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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


  •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전부개정 권장안)
  •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전부개정 권장안)


    □ 개정 근거
    ❍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고(안)」-2024.10.08.(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안)」-2024.10.11.(전북특별자치도 여가스포츠과)

    □ 주요 개정 내용
    ❍ 제3조 ~ 제5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 운영기간(60일) 및 운영내용(의사/의결정족수, 준수사항등) 명확화
    - 위원회 구성방법 개선(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이 추천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 동의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 강화)
    ❍ 제9조(선거인 수의 배정)
    - 등록단체로부터 선거인후보자(예비선거인) 추첨을 받지 않고, 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하도록 절차 간소화
    - 직군별 배분비율 수정 시, 위원회에서 결졍(체육회 승인사항 최소화)
    ❍ 제10조 ~ 제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이의신청)
    -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하도록 근거조항 마련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시, 서식 명확화
    ❍ 제15조(후보자 등록)
    - 후보자등록 시 제출서류 명확화
    ❍ 제23조(선거방법 등)
    - 전자투표 관련 근거조항 명시
    ❍ 제규정되지 않은 조항 신설하여 명확화
    - 선거운동 방법, 금지행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및 심의‧
    의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제재방법등
    ❍ 기타 조항 순서 및 자구 수정, 용어정비
    업무 진행 하는 데 있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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