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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


  • 제30회 생활체조 현장지도자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전주시체육회(생활체육과) 공고 제 2024-5호
    제30회 생활체조 현장지도자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전주시의 대표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생활체육광장(생활체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지도자 육성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제30회 생활체조 현장지도자 연수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전주시체육회장
    1. 목 적
    ❍ 생활체육광장 배치를 위한 지도자로서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 배양(이론 및 실기 평가)
    ❍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생활체육광장 사업의 운영 및 지도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2. 개 요
    ❍ 행 사 명 : 제30회 생활체조 현장지도자 연수
    ❍ 연수기간 : 2024. 12. 14. (토) ~ 12. 15. (일), 12. 19. (목), 12. 26. (목) / 4일간
    ❍ 연수장소 : 전주시도시재생시원센터
    ❍ 주최.주관: 전주시체육회
    ❍ 후 원 : 전 주 시

    3. 모집안내
    ❍ 모집인원 : 2025년 생활체조 현장 지도를 희망하는 남․여 7명(선착순)
    ❍ 접수기간 : 2024. 11. 27. (수) 09:00 ~ 11. 29. (금) 17:00 / 3일간 (일과시간내)
    ❍ 참 가 비 : 50,000원
    ❍ 참가자격 공통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경력 및
    자격요건 (분야별 하나의 자격으로 신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에 따른 생활체조 또는 에어로빅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 생활체육 광장사업에 동참하여 전주시생활체조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결격사유
    -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 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접 수 처 : 전주시체육회 생활체육과(☎230-1946)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전주시월드컵경기장 동측 1층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전주시생활체조협회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4. 신청자 유의사항
    ❍ 연수계획은 사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연수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현주소는 본인이 공고일 이후 발행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입증하시고 접수담당자의 확인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을 요청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반환받으실 수 있고, 반환 요구가 없 을 경우 사업목적 달성 후 1개월 이내에 파기합니다.
    ❍ 참가비는 접수마감일(2024. 11. 29.) 17시 까지 참가신청시 안내된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 실 경우 연수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연수 계획 및 2025생활체육광장 지침에 따라 생활체조 현장지도자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 다. 다만, 기준점수 미달시에는 정해진 실기교육을 재이수하거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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